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문단 편집) === 제8장 선거장 === ||'''제54조 (선거장을 꾸릴 의무)'''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제55조 (선거장의 구비조건)'''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제56조 (투표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투표함과 필기도구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제57조 (선거장의 경비조직)'''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여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제58조 (선거장의 소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